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4. 10. 22.>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처음에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을 보면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특히, 예전에 1년 미만 입사자에게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한 연차휴가(15개)에서 차감하는 방식이었을때는 인사담당자에게도 설명하기 힘들었었네요. 지금와서 생각하면 정확한 이해에서 정확한 설명이 가능한 바 제 탓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여하튼, 조항의 해석이 어렵다면 단순하게 입사일과 우리회사의 근로조건 등을 입력했을 때 연차휴가가 몇개 발생하는지 계산하는 도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연차 자동계산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전문가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AI가 자동으로 명명한 것인데 그냥 놔뒀습니다. 대법원판례번호는 환각없이 잘 가져왔네요.
성명을, 입사일자를 입력하고 계산 기준일을 기입하면 자동으로 연차갯수가 산정됩니다. 1년미만 입사자의 경우 발생하는 연차도 잘 반영이 되었고, 입사일 기준 말고 회계년도 기준일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사용해보시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나하나 로직을 만들어서 나중에는 통합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단순작업을 없애는 게 목표인데 갈길이 머네요. 누군가는 더 좋은 시스템이나 도구가 있다고 생각할수도 있겠지만, 제 업을 돌아보는 과정이기도 해서 꾸준히 만들어보려 합니다. 추운 날씨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