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산정 계산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의 근로조건의 변경을 가져오는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는 반면에,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나 연차휴가, 해고제한의 법리 등의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산정이 필요합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의 기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에 따릅니다. 1항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2항에서는 1항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달리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가동일 기준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 날이 절반 이상인 경우라면 1항의 기준으로 5인미만 사업장이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합니다. 다소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아래의 계산기를 사용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장이 되면 취업규칙을 작성, 신고해야 할 의무가 생기고, 30인 이상의 사업장이 되면 노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의 의무가 생기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숫자를 항상 챙기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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